Vol.103
2021
거제시가 교통약자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시민이다. 신청방법은 출산 전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 수첩)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거제시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임신 중 산전관리율을 높여 엄마와 아기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공감 10월 (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