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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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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 회계과 | 주무관 | ㅇ세입세출외현금 업무(수납 및 반환처리 등) ㅇ세입세출외현금 예금 가입·해지 등 이자 수입 관리 ㅇ본청 및 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ㅇ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과세자료 관리 등 ㅇ유가증권 출납보관 및 관리 ㅇ도비 지출계산서 및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취합·대사 | 055-211-3814 |
고성소방서 > 소방행정과 | 소방교 | ○ 소방서 예산 편성·운영 및 지출 ○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계산서 작성 ○ 출납에 관한 증빙 수불 관리 및 증빙보관 등 ○ 급여관리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관리 ○ 외근부서 예산 집행 관리·감독 ※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지원부(급식 지원) | 055-670-9224 |
남해소방서 > 소방행정과 | 소방사 | ○ 소방서 예산 편성·운영 및 지출 ○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계산서 작성 ○ 출납에 관한 증빙 수불 관리 및 증빙보관 등 ○ 급여관리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관리 ○ 외근부서 예산 집행 관리·감독 ※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지원부(급식 지원) | 055-860-9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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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전문기관 신규등록 20250123 ○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 등록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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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전문기관 신규등록 20250123 ○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 등록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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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전문기관 신규등록 20250123 ○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 등록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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