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 기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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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조성

  • 도민 지정기탁금 및 도 출연금

장학기금 기탁방법(문의처 : 장학회 사무소 ☎211-2495)

  • 지정기탁서 작성 후 우편, 방문, 팩스제출(211-2469)

기탁 시 세제혜택

  • 법인 기부금 :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손비 인정
  • 개인 기부금 :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가 기탁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지정기탁서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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