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 조성
- 도민 지정기탁금 및 도 출연금
장학기금 기탁방법(문의처 : 장학회 사무소 ☎211-2495)
- 지정기탁서 작성 후 우편, 방문, 팩스제출(211-2469)
기탁 시 세제혜택
- 법인 기부금 :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손비 인정
- 개인 기부금 :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가 기탁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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