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군의 편제

수군의 편제

조선 초기 수군의 지휘체계는 각 도별로 1명 또는 2명의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가 본영(本營)을 근거지로 지휘하고, 그 아래 각 포·진에 수군도첨절제사(水軍都僉節制使)ㆍ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 등을 두었다. 세종 때 병마도절제사의 수군통수 문제와 관련하여 몇 차례의 개편 끝에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 체제가 확립되고, 그 밑에 도만호(都萬戶)ㆍ만호가 배치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수군도 진관체제에 따라 각 도마다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으로 편제되어 주진에는 수군절도사, 거진에는 수군첨절제사, 제진에는 만호가 배속되었고, 병선 수는 대맹선(大猛船) 81척, 중맹선 195척, 소맹선 461척으로 기록되었다. 또 대·중·소 맹선마다 승선 인원의 규정이 있어 대맹선 80명, 중맹선 60명, 소맹선 30명이었다. 이러한 승선 인원과 그 배의 수를 곱하면 총 24,400명으로 수군 총수의 반이 되며, 그것은 수군의 2번 교대와 부합되었다.

초기 제도적으로 정비된 수군이 차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말미암아 대립과 방군수포(放軍收布)가 일반화되어 갔다. 부유한 수군들은 사람을 사서 자신의 군역을 대신하게 했으며, 첨사(僉使)와 만호들은 수군으로부터 면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 주었던 것이다. 한편 양천불명자(良賤不明者)·죄인 등이 수군에 충원되면서 수군은 천역화하였다. 그러자 국가에서 수군에게 명예직을 수여하고[授職], 요역을 면제해 주었으며[復戶], 부자완취(父子完聚) 등, 여러 혜택을 배려하였지만 일반 양인들은 수군에 충원되는 것을 기피하였다. 이에 성종대에는 수군을 세전(世傳)으로 규제하였다. 수군역을 세습하게 함으로써 수군의 일정한 군액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였다. 수군의 세습은 수군의 천역화를 가속화하여 후기에는 칠반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수군 편제표
삼도수군통제사
조선시대 경상·전라·충청의 수군을 통솔하던 수군의 가장 높은 벼슬로 종2품 외관직 무관이다. 통제영을 주재하며 삼도통제사·삼도수군통제사·통곤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중 각 도 수사(水使) 간의 원활한 지휘체계를 위하여 1593년(선조 26) 삼도수군통제사라는 관직을 신설하고, 전라좌수사 이순신을 겸직으로 임용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제4대 통제사 이시언 때부터는 거의 경상우수사가 이를 겸하게 되었다. 임기는 2년이었으나 중임되는 경우도 있었다.
수군절도사
조선시대 각 도의 수군을 통솔하던 정3품 외관직 무관이다. 수영을 주재하며 수사(水使)라고도 하고 임기는 2년이었다.

세종 때 왜구를 막기 위하여 두었던 수군도안무처치사를 1466년(세조 12) 관제를 다시 정할 때 개칭한 것으로서 각 도의 정원은 경상·전라도에 각 3명, 경기·충청·평안도에 각 2명, 황해·강원도에 각 1명씩 배정하였다. 그러나 해당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임 수군절도사는 경상·전라·함경도에 각 2명, 경기·충청도에 각 1명씩 모두 6명만이 배정되고 나머지 11명은 그 도의 관찰사나 병마절도사가 겸임하였는데, 임진왜란 뒤 약간 변동이 있었다. 원래 수사는 각 도의 연해변에 있는 진·포(浦)·보(堡)에 소속된 전선과 주장인 첨절제사(종3품)·우후(정4품)·동첨절제사(종4품) 등을 지휘, 통솔하였다.
수군절도사 재현 모습
첨절제사
조선시대 각 도의 거진에서 수군을 통솔하던 종3품 무관 벼슬이다. 절도사 아래인 수군첨절제사는 1466년(세조 12)에 도만호를 개칭한 것으로 종3품을 원칙으로 하나 경상도 다대포와 평안도 만포진에는 정3품 당상관으로 임명되었다. 주요 해안지방과 평안도·함경도의 독진·진관은 첨절제사가 관할하였으며 이 경우에 한해 약칭 첨사라 하였다. 『대전회통』에는 8도별 병마첨절제사·수군첨절제사의 정원수가 나와 있는데, 평안도 병마첨절제사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함경도의 수군첨절제사와 황해도 병마첨절제사는 각 1명으로 가장 적다.
수군 만호
조선 때 각 도의 여러 진에 배치되었던 종4품의 무관직이다. 만호는 본래 그가 통솔하여 다스리는 민호(民戶)의 수에 따라 만호·천호·백호 등으로 불렸으나, 차차 민호의 수와 관계없이 진장(鎭將)의 품계와 직책 등으로 변하였다. 이것은 원나라의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육군보다는 수군에 이 명칭이 남아 있었다.

고려 충렬왕 때 순군만호부에 도만호·만호·부만호 등의 관직을 두었고, 조선 초기에는 만호에게 외침방어의 임무를 주었다. 초기의 만호는 3품관이었으며 부만호는 4품관이었다. 만호의 임기는 900일이었으며, 대개 무예를 시험하여 임명하되, 무과합격자나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는 시험과 관계없이 임명되었다.
선장
선장은 1척 이상의 배를 지휘하며, 군선과 수군 통솔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각종 군용함선의 경우 해당 지역 수군 지위관이 기본적으로 선장 역할을 겸임하고, 지역별로 추가로 1척 이상 존재하는 함선들의 경우 별도로 선장을 임명하였다. 전선, 귀선, 방선, 병선에는 선장이 임명되나, 사후선 등 소형 함선에는 선장이 없었다.
선직
선직은 ‘창고지기’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수군에서는 ‘배지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수군복을 입었으며, 전선이 정박하면 배를 관리하고 배와 배에 실린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켰다. 원래는 전선 1척에 2명씩의 선직을 두었는데 후대에는 1명을 두었다고 한다.
포도장
포도장(포도관, 포도원)은 한 배의 사무를 전담하여 모든 것을 총괄하므로 배에 들어오는 각 병사들은 모두 포도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 전라우수영의 경우 전선 1척에 각 1명씩(총 2명)을 두었고, 전라좌수영의 경우 전선에 각 2명씩 탑승한 것으로 나와 있다.
기패관
기패관은 각종 명령패, 부신, 신분증명서를 다루는 등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었고, 해선기패관은 수상근무를 하는 수군장교였다. 「만기요람」에 보면 훈도감, 금위영, 어영청 소속 기패관은 행오(일반병사)에서 발탁했으며, 6품까지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군의 기패관도 육군과 비슷하여 최하의 무관 정도의 신분이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기패관이라는 계급의 존재는 여러 고문서에 나와 있다.

「만기요람」의 전라우수영 편제를 보면 “전라우수영 전체에 25명의 기패관이 소속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수조홀기」(18세기 중엽)를 보면 “경상좌수영의 모든 전선(판옥선)에는 기패관 2명이 탑승한다”라고 되어 있다. 「호좌수영지」(19세기)를 보면 “전라좌수영의 모든 전선(판옥선)에는 기패관 2명이 탑승한다”라고 되어 있다.
훈도
훈도는 잘잘못을 가르쳐서 일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병사이다. 훈도관은 각 군영에 소속된 최하급 군인 내지 아전이라고 추측된다. 기패관보다 낮은 신분으로 양반은 아니며, 상민 정도의 신분이었을 것이다. 「풍천유향」에 보면 “글을 쓸 줄 알고 계산에 밝으며, 활쏘기, 봉술 등의 무예를 익힌다”라고 나와 있다. 전선(판옥선)내에서 잡다한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추측되지만 전선 운행, 전투와 관련된 임무를 맡았을 수도 있다.
사부
사부(사군, 사수)는 활이나 총을 쏘는 군사이다. 『풍천유향』에서는 “사부는 활 쏘는 것을 전담하고, 아울러 요도를 휴대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순신의 각종 장계에서도 ‘사부’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만기요람』에서는 경상좌·우수영의 경우 ‘사부’로 표현하고, 전라좌·우수영의 경우 ‘사수’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보면 사수와 사부가 같은 임무와 직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운용되었던 전선(판옥선)의 경우 사부의 정원은 18명이 표준이었지만,『호좌수영지』에는 15명으로 다소 적게 편성된 적도 있다.
사부 재현 모습
화포장
화포장(방포장, 화포수)은 총통에 화약을 쟁여주고 불을 붙이는 사람이다.『수군변통절목』에 의하면 전선(판옥선)마다 10~14명의 화포장을 두었다고 한다. 또 「이순신장계」에 보면 방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화포장과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병사라 볼 수 있다. 화포장은 화약 무기를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병사였을 것이다.
포수
포수(포군, 방포)는 직접 화약무기를 발사하는 자이다. 「이순신장계」에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는 포군을 ‘방포’라고 불렀다고 한다. 화포장이 기술 지원이나 지휘관 역할을 했다면 포군은 직접 화약 무기를 발사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이다. 『풍천유향』에 의하면, “대포수는 장치된 화기와 총통의 장전과 발사를 전담하며, 적선에 미칠 수 있는 장창(기다란 창)을 휴대한다.” 라고 되어 있다.
능노군
능노군은 노 젓는 사람으로 수군, 노군, 격군이라고도 한다. 『수군변통절목』의 ‘각군선제정액수’에 따르면, “전선(판옥선)의 경우, 노군 100명이 탑승했다”고 되어 있다.
판옥선은 좌우에 8개씩, 총16개의 노를 가졌으며 4명의 노군과 1명의 노장이 하나의 오(伍)를 구성했다. 그러므로 좌우 16개의 노에 각 5명씩 하면 총80명이 되고, 나머지 20명은 예비군으로 보유한 것 같다.
능노군 재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