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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특집·기획]경남도, 소상공인 지원 총력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 신설

경남도가 풀뿌리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긴급 편성했다. 경남도는 추석맞이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했다. 업체당 한도는 1억 원에 2년간 2.5%의 이자로 조정했다. 소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공인에 대해서도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의 공약을 지켰다. 융자조건은 추석자금과 동일하다. 두 자금의 신청과 심사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맡았고 대출은 도금고인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분담한다. 또 사장이면서 종업원인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도 50%2년간 지원한다.

경남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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