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휴업에 동참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강화 기간인 3월 21일~4월 19일 사이에 열흘 넘게 휴업한 경우 50만 원, 추가 1일당 1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시설은 창원시에 등록된 유흥시설과 학원, 체육관 등 10개 업종 4000여 곳으로 방역지침 점검 시설이며 휴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5월 중 별도 접수창구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