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가운데 상수도 업종 구분이 일반용과 대중탕용인 소상공인이다.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이달 10일까지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580-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