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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자격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가운데 아래 요건 충족

 

요건 : 20186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기간 : ’19531일까지 (심사 후 9월 말 지급 예정)

방법 : 1544-9944, 국세청홈택스(인터넷, 모바일앱),

관할세무서

문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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