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4
2019
자격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가운데 아래 요건 충족
요건 :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기간 : ’19년 5월 31일까지 (심사 후 9월 말 지급 예정)
방법 : ☎ 1544-9944, 국세청홈택스(인터넷, 모바일앱),
관할세무서
문의 : ☎ 126
경남공감 05월 (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