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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통학버스 하차 확인 어기면 범칙금 13만 원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 장치설치와 작동이 의무화 됐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3만 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하차 확인 장치 : 차량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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