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4
2019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 장치’ 설치와 작동이 의무화 됐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3만 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하차 확인 장치 : 차량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
경남공감 05월 (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