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열린마당
  • 보도자료

‶불량 얼음에 납 텀블러까지 여름철 음료 안전 ‘빨간불’” 기사관련 설명자료 (경남도민일보 7.18일자 보도)

  • 조회 : 7276
  • 등록일 : 19.07.18

제목 : 불량 얼음에 납 텀블러까지 여름철 음료 안전 빨간불기사관련 설명자료

(경남도민일보 7.18일자 보도)

 

식용얼음 부적합 관련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경남 도내 커피전문점 일부 매장에서 세균이 기준치 이상인 식용 얼음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경남에서는 창원·진주지역 커피전문점 3곳이 기준치 초과판정을

    받았고, 3곳 중 2곳은 유명 커피프랜차이즈이며, 기준치(10mg/L 이하)

    3배에 달하는 과망간산칼륨이 검출됨.

과망간산칼륨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도도 높아짐.

 

사실 확인

 

식용얼음의 세균수 기준치(1,000 이하)를 초과한 곳은 경남이 아닌

    서울 소재(2개 업소)이며, 경남에서 수거검사한 식용얼음에서는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없음.

과망간산칼륨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법에

    사용되는 시약으로서, 과망간산칼륨이 검출되었다는 표현보다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임.

따라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의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이

    옳은 표현임.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식품공전 8.일반시험법 6.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빙과류

    6.1.3식용얼음 및 어업용얼음 6.1.3.5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분석법

    분석을 위한 물 시료 100mL에 묽은 황산 5mL와 과망간산칼륨 용액(0.01N)

    10mL를 넣어 5분간 끓인 후 수산화나트륨 용액(0.01N) 10mL를 넣어 탈색을

    확인한 다음 과망간산칼륨 용액(0.01N)으로 엷은 홍색이 없어지지 않고 남을

    때까지 적정한다. 이때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용액의 mL수로부터 과망간산칼

    륨 소비량(mg/L)를 구한다.

이상의 식품공전의 분석법에 따른 과망간산칼륨은 물이나 얼음에

    직접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아니고, 오염도 분석실험에 사용되는 시약

    때문에 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치 초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함.

아울러, 경남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3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 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였고, 이후

    해당 업소들의 제빙기를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을 재검

    사하여 현재는 3곳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함.

경남도는 도민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거·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납 텀블러 관련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 시중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총 24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안정성 검사결과 제품 표면의 코팅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 검출됨

조사결과, 온라인 쇼핑몰 제품 및 유명커피 전문점 판매제품 등 4 제품에

    서 납이 검출(4,078~79,606mg/kg) 되었음

사실 확인

식품위생법상 텀블러 제품은 기구로 분류되어 본 제품을 생산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은 아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정의 : 식품위생법 제2

- 기구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접시, 물통, 텀블러 등)

   생산업체 영업신고 대상 아님

- 용기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과자포장지, 우유팩 등)

생산업체 영업신고 대상임

식품용 기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에 따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기준은 있으나,

     외부표면에 대한 관리기준(납 등)은 없음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용 기구와 식품의 직접 접촉하지 않는 외부표면

    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으나, 외부 표면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

따라서, 경남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검출제품 판매업체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함과 더불어 하반기에 기구류 판매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남도는 도민에게 항상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음.

 

 

 

 

 

‶불량 얼음에 납 텀블러까지 여름철 음료 안전 ‘빨간불’” 기사관련 설명자료 (경남도민일보 7.18일자 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량 얼음에 납 텀블러까지 여름철 음료 안전 ‘빨간불’” 기사관련 설명자료 (경남도민일보 7.18일자 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