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경보·예보 농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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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경보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예보)의 기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예보)의 기준 :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물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미세먼지
(PM-10)
㎍/㎥ 24시간 0 ~ 30 31 ~ 80 81 ~ 150 150 초과
초미세먼지
(PM-2.5)
㎍/㎥ 24시간 0 ~ 15 16 ~ 35 36 ~ 75 75 초과
오존
(O3)
ppm 1시간 0 ~
0.0300
0.0301 ~
0.0900
0.0901 ~
0.1500
0.1500 초과
비고
  •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단, 오존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다.)

출처 : 환경부고시 제2024-127호(2024.7.1. 일부개정)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대기질관리팀
  • 연락처 : 055- 254-2362∼2367

최종수정일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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