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준
항 목 | 기 준 | 측정방법 |
---|---|---|
아황산가스(SO2) |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또는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대기분야 대기연속자동측정기 형식승인을 받은 방법 |
일산화탄소(CO) |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또는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대기분야 대기연속자동측정기 형식승인을 받은 방법) |
이산화질소(NO2) |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또는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대기분야 대기연속자동측정기 형식승인을 받은 방법 |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베타선법(β-Ray Absorption Method) 또는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대기분야 대기연속자동측정기 형식승인을 받은 방법 |
초미세먼지(PM2.5) |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
베타선법(β-Ray Absorption Method) 또는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대기분야 대기연속자동측정기 형식승인을 받은 방법 |
오존(O3) |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또는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대기분야 대기연속자동측정기 형식승인을 받은 방법 |
납(Pb) | 연간 평균치 0.5㎍/㎥ 이하 | 원자흡수분광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또는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정한 방법 |
벤젠 | 연간 평균치 5㎍/㎥ 이하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렬(별표) 환경기준(제2조관련),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021.12.30.)
※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베타선법 측정결과는 상온 상태(20 ℃, 1 기압)로 환산된 단위부피 당 질량농도로 나타냄
비고
-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대기질관리팀
- 연락처 : 055- 254-2362∼2367
최종수정일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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