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거가대교 사업재구조화 부실 협약 주장 [경남매일, 경남일보, 부산일보, MBC 경남 등 (21.04.21.(수))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 조회 : 721
- 등록일 :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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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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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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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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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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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 목 : 거가대교 사업재구조화 부실 협약 주장
[경남매일, 경남일보, 부산일보, mbc 경남 등 (21.04.21.(수))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1. 언론보도 내용
변경실시협약서에 보장된 2013~2020년 보전금 1,190억 원의 배 이상인 2,478억 원 지급
당시협약서 5년만기 국고채 금리에 1.6% 가산금리 추가 3.1% 받도록 했다
거가대교 운영비 2013년까지 한해 80억 원대에서 이듬해부터 140~160억 원대로 급증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기사내용) 변경실시협약서에 보장된 2013~2020년 보전금 1,190억 원의 배 이상인 2,478억 원이 지급됐다 |
❍ 거가대로 재구조화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 등 과정을 거쳐, 13년 11월 최종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
❍ 2013년 체결된 최종 변경실시협약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간 약정된 보전금액은 2,131억 원이며, 조선산업 침체, 코로나 등의 여파로 통행량 감소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은 2,478억 원으로 당초 협약보다 347억 원으로 다소 증가했음
❍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협약서상 2013~2020년 보전금인 1,190억 원은 사실과 다름
❍ 최종체결된 협약은 초기 18년간 재정보전금액은 다소 늘어나나 통행량 증가에 따라 향후 20년간 환수금액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재무모델을 변경하여 총 운영기간(38년) 중 2,402억 원의 환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도 의회 협약동의안 의결('13.9월) → 기재부 민간투자심의('13.10월) → 변경실시협약('13.11월)
(기사내용) 재구조화 당시 합의한 보장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평균금리 1.5%에 가산금리 1.6%를 더한 3.1%였다 |
❍ 재구조화 협약당시('13.11월) 국고채(5년) 금리가 3.09%였으며 가산금리 1.85%를 더한 4.94%를 고정금리로 책정되었고, 변동금리는 가산금리 1.35% 합해 4.49%로 책정되었음
❍ 현재 금리적용은 가산금리 포함한 고정금리 4.94%와 변동금리 2.61%를 산술평균한 3.78%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3.1%로 확정하였거나 190억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없음
(기사내용) 거가대교 운영비도 2013년까지 한해 80억 원대에서 이듬해부터 140억~160억 원대로 급증 |
❍ 2013년 이후 운영비가 급등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2011~2013년까지 운영방식은 mrg 방식으로 운영비에 대하여 재정보전한 사실이 없음
❍ 재구조화 이전 법인과 운영사가 나누어 운영비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재구조화 이후 운영사에서 일괄위탁받아 운영하고있음
❍ 재구조화 이전 협약상 전체 운영비는 5,907억 원이였으며, 재구조화 이후 운영비용은 5,499억 원으로 408억 원을 감액하여 협약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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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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