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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거가대교 사업재구조화 부실 협약 주장 [경남매일, 경남일보, 부산일보, MBC 경남 등 (21.04.21.(수))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 조회 : 721
  • 등록일 : 21.04.21

제 목 : 거가대교 사업재구조화 부실 협약 주장

[경남매일, 경남일보, 부산일보, mbc 경남 등 (21.04.21.())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1. 언론보도 내용

변경실시협약서에 보장된 2013~2020 보전금 1,190억 원의 배 이상인 2,478억 원 지급

당시협약서 5년만기 국고채 금리에 1.6% 가산금리 추가 3.1% 받도록 했다

거가대교 운영비 2013년까지 한해 80억 원대에서 이듬해부터 140~160억 원대로 급증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기사내용) 변경실시협약서에 보장된 2013~2020년 보전금 1,190억 원의 배 이상인 2,478억 원이 지급됐다

거가대로 재구조화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 등 과정을 거쳐, 1311월 최종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

2013년 체결된 최종 변경실시협약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간 약정된 보전금액은 2,131억 원이며, 조선산업 침체, 코로나 등의 여파로 통행량 감소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은 2,478억 원으로 당초 협약보다 347억 원으로 다소 증가했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협약서상 2013~2020년 보전금인 1,190억 원은 사실과 다름

최종체결된 협약은 초기 18년간 재정보전금액은 다소 늘어나나 통행량 증가에 따라 향후 20년간 환수금액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재무모델을 변경하여 운영기간(38) 2,402억 원의 환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도 의회 협약동의안 의결('13.9) 기재부 민간투자심의('13.10) 변경실시협약('13.11)

 

 

 

(기사내용) 재구조화 당시 합의한 보장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평균금리 1.5%에 가산금리 1.6%를 더한 3.1%였다

재구조화 협약당시('13.11) 국고채(5) 금리가 3.09%였으며 가산금리 1.85%더한 4.94%를 고정금리로 책정되었고, 변동금리는 가산금리 1.35% 합해 4.49% 책정되었음

현재 금리적용은 가산금리 포함한 고정금리 4.94%와 변동금리 2.61%를 산술평균한 3.78%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3.1%로 확정하였거나 190억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없음

(기사내용) 거가대교 운영비도 2013년까지 한해 80억 원대에서 이듬해부터 140~160억 원대로 급증

2013년 이후 운영비가 급등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2011~2013년까지 운영방식은 mrg 방식으로 운영비에 대하여 재정보전한 사실이 없음

재구조화 이전 법인과 운영사가 나누어 운영비를 사용하였으나, 2014재구조화 이후 운영사에서 일괄위탁받아 운영하고있음

재구조화 이전 협약상 전체 운영비는 5,907억 원이였으며, 재구조화 이후 운영비용은 5,499억 원으로 408억 원을 감액하여 협약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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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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