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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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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1.09.01

경남도, 추석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96~17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기간 지정

- 추석 명절 판매 증가 선물·제수용 및 수입량 증가 수산물 집중점검

 

경상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수산물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 등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함께 시군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6일부터 17일까지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참돔, 가리비 등 수입량 증가 품목 멍게, 낙지, 오징어, 명태,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 원산지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단속에 앞서 5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계도·홍보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종하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 특별 점검으로 추석 성수품과 제수용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산지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합동 및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10건을 단속하고, 1,09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항만과 정수빈 주무관(055-211-39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추석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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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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