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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이용하세요

  • 조회 : 291
  • 등록일 :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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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이용하세요

 

- 의류세탁분야, 특수분야 소비자피해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운영

-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중재로 소비자 피해 구제, 안정적 시장거래 조성

 

 

경상남도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의류세탁분야(2011.7)와 특수분야(2021)에 대한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가 많은 의류·세탁분야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환경의 변화로 온라인 거래와 홈쇼핑 등 비대면 전자 상거래와 포장이사, 택배 등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도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구제하기 위한 시책이다.

 

대부분의 소비자 분쟁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의견 충돌로 상호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쟁점 및 판단 등이 중요한 실정이나,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거제시 등 대처에 애로를 겪고 있어,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의류·세탁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4시 진해ywca

(055-551-1372)에서 월 1회 진행된다. 심의가 필요한 소비자는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심의대상 의류나 신발, 이불 등에 구입 가격, 구입 날짜, 구입처를 기재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전문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0시에 도내 2개권역

창원ymca(055-266-0636)와 진주ywca(055-755-3463)에서 월 1회씩

진행되고 있다.

 

심의 대상은 이동통신서비스업, 스미트폰, 택배, 특수판매업(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구입한 물품이다.

 

심의가 필요한 소비자는 도 소비생활센터(055-211-7799)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1차 상담을 거친 후 특수분야 심의대상일 경우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매월 진행되고 있는 의류·세탁분야 및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중재를 받아 도내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 만족도가 향상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일자리경제과 곽일심 주무관(055-211-79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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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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