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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시설 사유화”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조회 : 1509
  • 등록일 : 23.04.27


제목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시설 사유화”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4월 27일 경남도민일보에서 취재한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시설 사유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입장

 경남여성가족재단 시설대관*은 신청자가 재단에 사전 유선문의하면대관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공문 받아 재단이 대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시설대관 : (1) 1 강의실, (2대강당, 4·5·9·10 강의실, (3대회의실

 

 재단 시설대관은 일정이 중복되거나 자체회의강의행사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 기관(단체)에게나 기회가 동등하게 열려 있음

 

2. 기사 내용

 경남여성가족재단 시설을 사유화하여 공간대여 차별 의혹 제기

 

3. 사실관계

 2023년 4월 25경남여성단체연합(교육, 15명 정도)으로부터 5월 8일 경남여성가족재단 시설 대관 문의가 있었으나,

재단 대관 담당자가 5월 2일부터 2층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로 인해 2층 대강당은 대관 불가하고, 3층 대회의실은 공공도서관 운영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일정으로 대관이 어려움을 안내함

 

 이후재단 대관 담당자가 경남여성단체연합에 유선으로 1층 강의실은 5월 8일 대관가능함을 안내했으나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사양

 

 여성가족재단 시설은 도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며대관 일정이 중복되거나자체회의강의행사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든지 대관 가능함


(설명자료)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시설 사유화”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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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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