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 조회 : 576
- 등록일 : 2007.01.23 13:57:04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첨부파일
2006.12.30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법률
주요개정내용
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나. 건축 관련 법령에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
기준이 완비됨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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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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