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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 조회 : 576
  • 등록일 : 2007.01.23 13:57:04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2006.12.30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법률 주요개정내용 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나. 건축 관련 법령에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 기준이 완비됨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삭제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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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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