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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동학대예방 기념식 및 아동학대추방 결의대회 개최

  • 조회 : 855
  • 등록일 : 15.11.19
  • 제공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안정숙 

  • 전화번호

    055-211-2263 

  • 부제목

    - 아동권리문 및 아동학대추방 결의문 낭독, 심볼배지 달기, - 아동위원, 아동보호시설·보육시설 관계자 등 250여명 가두행진 

  • 첨부파일

    참고자료(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hwp (544 kb) 바로보기


경남도, 아동학대예방 기념식 및 아동학대추방 결의대회 개최


- 아동권리문 및 아동학대추방 결의문 낭독, 심볼배지 달기


- 아동위원, 아동보호시설·보육시설 관계자 등 250여명 가두행진


 


경남도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을 맞이하여 19일 오후 1시 30분에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민의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아동학대 추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도내 아동위원 및 아동시설·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관계자, 학생, 자원봉사자 등 250명이 참여하여 기념식에서 아동권리문과 아동학대추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창원역까지 가두행진을 펼치며 아동인권보호에 대한 전도민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현재 도내에는 올해 3월에 신규 개소한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신고의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식 강화와 맞벌이, 이혼, 실직 등의 문제로 동학대 신고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도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경남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판정건수


- ’11년 557건, ‘12년 630건, ’13년 1,118건, ’14년 1,012건, ‘15년 9월말 692건


- ’11년 321건, ‘12년 507건, ’13년 575건, ’14년 749건, ‘15년 9월말 541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반면 과거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사망 사례와 같이 가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은 더욱 발견이 어려우며, 매우 심각한 결과를 고 있어 지역에 있는 아동위원, 보육시설 관계자 등의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나 행정력이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전체가 아동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동학대 개요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학대(아동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정서학대(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성학대(성인이 자신의 성적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 유기(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가 포함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5조 2항)는 사회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과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다.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장․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산아동담당 안정숙 주무관 (055-211-22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아동학대예방 기념식 및 아동학대추방 결의대회 개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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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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