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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 조회 : 585
  • 등록일 : 16.01.26
  • 제공부서

    국제통상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황성희 

  • 전화번호

    055-211-3263 

  • 부제목

    - 도내 중소기업, 안전한 수출 거래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활용 


경남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 도내 중소기업, 안전한 수출 거래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활용


   


경남도는 저유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대외 수출 여건의 악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올해 3억 원의 사업비로 2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험료와 수출품의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거래를 개척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둔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 청약 전에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6)에 지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도비 지원 대상 보험종목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 2종(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중소기업Plus보험, 수출신용보증 2종(선적후, Nego), 환변동보험(옵션형 제외) 등 6종이며, 1개 업체당 연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 한다.



또한,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책임 부담 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 수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제조물 책임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20% 범위 내에서 업체당 1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단체보험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12-1176)로 신청하면 된다.



제해식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외에도 해외 인증 획득 지원, 해외 홍보 지원,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16년 경상남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구분


지원내용


수탁기관


수출보험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 중소기업


- 보험종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중소기업Plus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환변동보험(옵션형 제외)


- 지원기준 : 보험료 전액, 업체당 연간 5백만원 한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86-9396)


제조물책임보험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 중소기업


- 보험종목 : 제조물책임(단체)보험(수출품)


- 지원기준 : 보험료 20%, 업체당 연간 1백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212-1176)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제통상과 수출지원담당 황성희 주무관(055-211-32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경남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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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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