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건환경연구원, 7월 1일부터 강화된 미세먼지경보 농도기준 적용
- 조회 : 994
- 등록일 : 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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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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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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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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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5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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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미세먼지(PM2.5) ‘주의보’ 농도기준 90 ㎍/㎥ → 75 ㎍/㎥ 변경, - 경보 기준 강화로 ‘주의보’ 일수 증가 전망
경남보건환경연구원, 7월 1일부터 강화된 미세먼지경보 농도기준 적용
- 미세먼지(PM2.5) ‘주의보’ 농도기준 90 ㎍/㎥ → 75 ㎍/㎥ 변경
- 경보 기준 강화로 ‘주의보’ 일수 증가 전망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PM2.5)경보 농도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농도기준을 적용하여 미세먼지경보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준에 도달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령하는 미세먼지경보는 농도수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된다.
이번 개정으로 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하는 농도기준은 90㎍/㎥ 에서 75㎍/㎥ 로, ‘경보’ 농도기준은 180㎍/㎥ 에서 150㎍/㎥ 로 각각 바뀐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 미세먼지경보를 해제하는 농도기준도 함께 낮추어 미세먼지유해성이 더 완화될 때까지 경보를 유지함으로써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의 민감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주의보’를 해제하는 농도기준은 50㎍/㎥ 미만에서 35㎍/㎥ 미만으로, ‘경보’를 ‘주의보’로 전환하는 농도기준은 90㎍/㎥ 미만에서 75㎍/㎥ 미만으로 각각 낮추어진다.
이번에 강화된 농도기준을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시․군별 발령권역에 적용해 보면, 지난해 경남도에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던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일수는 31일로 늘어나는 셈이 된다.
최형섭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미세먼지경보의 농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미세먼지(PM2.5)경보가 발령되는 횟수와 지속시간이 이전에 비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경보가 도민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연구부 이동호 연구사(055-254-23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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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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