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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보건환경연구원, 7월 1일부터 강화된 미세먼지경보 농도기준 적용

  • 조회 : 994
  • 등록일 : 18.06.29
  • 제공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이동호 

  • 전화번호

    055-254-2344 

  • 부제목

    - 미세먼지(PM2.5) ‘주의보’ 농도기준 90 ㎍/㎥ → 75 ㎍/㎥ 변경, - 경보 기준 강화로 ‘주의보’ 일수 증가 전망 

경남보건환경연구원, 71일부터 강화된 미세먼지경보 농도기준 적용

 

- 미세먼지(PM2.5) ‘주의보농도기준 90 /㎥ → 75 /변경

- 경보 기준 강화로 주의보일수 증가 전망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PM2.5)경보 농도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7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농도기준을 적용하여 미세먼지경보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준에 도달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령하는 미세먼지경보는 농도수준에 따라 주의보경보두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된다.

 

이번 개정으로 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하는 농도기준은 90/에서 75/, ‘경보농도기준은 180/에서 150/로 각각 바뀐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 미세먼지경보를 해제하는 농도기준도 함께 낮추어 미세먼지유해성이 더 완화될 때까지 경보를 유지함으로써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의 민감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주의보를 해제하는 농도기준은 50/미만에서 35/미만으로, ‘경보주의보로 전환하는 농도기준은 90/미만에서 75/미만으로 각각 낮추어진다.

 

이번에 강화된 농도기준을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시군별 발령권역에 적용해 보면, 지난해 경남도에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던 미세먼지(PM-2.5) '주의보발령 일수는 31일로 늘어나는 셈이 된다.

 

최형섭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미세먼지경보의 농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미세먼지(PM2.5)경보가 발령되는 횟수와 지속시간이 이전에 비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경보가 도민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연구부 이동호 연구사(055-254-23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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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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