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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적용한 대기질 관리 시행

  • 조회 : 1262
  • 등록일 : 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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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적용한 대기질 관리 시행

 

- 오는 27일부터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일평균 35 ㎍/㎥, 연평균 15 ㎍/㎥로 강화된 기준 적용

- 강화된 환경기준‧예보기준 시행일에 발맞춰 홈페이지 게시 및 시민에 사전 안내

 

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7일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행됨에 따라 이를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미세먼지 감시체계 및 예보전달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기준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름 2.5㎛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일평균 50㎍/㎥, 연평균 25㎍/㎥에서 일평균 35㎍/㎥와평균 15㎍/㎥로 바뀐다. 강화된 환경기준은 미국, 일본의 국가 환경기준과 비슷한 수준의 농도 기준치이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미세먼지(PM2.5) ‘나쁨’ 예보기준이 일평균 51㎍/㎥이상에서 일평균 36㎍/㎥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경상남도 대기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4일에서 35일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는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에 대한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은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한 ‘대기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된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에 대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였으며, 시․군 등 유관기관과 경남 도민들에게 문자와 팩스 등으로도 안내한 바 있다.

 

에 따라 경상남도 대기오염정보 공개시스템,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공개홈페이지 ‘에어코리아’,마트폰앱 ‘우리동네대기질’ 등에는 27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맞춘 실시간 오염도가 표출된다.

 

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기준과 예보기준 강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강화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22개소의 대기측정소를 내년까지 9개를 추가 신설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대기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여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위험성을 알려준다. 미세먼지경보 발령사항은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knhe) 에서 무료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섭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과장은 “앞으로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준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과 이동호 연구사(055-254-23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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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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