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 예방 위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실시
- 조회 : 770
- 등록일 :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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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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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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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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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54-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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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2월~4월,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등 20개 시설 현장 검사,- 바이러스 검출 시 개선조치 및 반복검사 통한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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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30214보도자료(노로바이러스검사실시)-보건환경연구원.hwp (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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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PCR검사사진.jpg (2952 kb)
채수장비설치사진.jpg (7260 kb)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 예방 위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실시
- 2월~4월,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등 20개 시설 현장 검사
바이러스 검출 시 개선조치 및 반복검사 통한 안정성 확보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도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도내에서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및 집단급식소 등 총 20개 사업장이다. HACCP* 미지정 업체, 전년도 미검사 또는 부적합 이력 시설,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미설치 시설 등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를 채수하여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과 잔류염소농도 등을 검사한다.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
이번 검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설은 지하수 관정과 물탱크 청소·소독, 주변 오염원 점검 및 정수처리 시스템 구축 등 개선조치를 취한 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겨울철부터 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후 설사, 구토, 탈수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보통 2~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체(12곳), 집단급식소(4곳), 일반음식점(2곳) 등 20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모든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패류는 수돗물로 세척하여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은 끓여서 마시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감염병연구부 이다은 연구사(055-254-22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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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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