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기사 바로가기

지금 경남은(도정)

[지금 경남은(도정)]‘조선업종 특별자금’ 200억 원 추가 지원

경남도가 조선업종 특별자금을 2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조치로 당초 300억 원이었던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선업종 특별자금은 총 5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지원금 200억 원에 대한 신청·접수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으며, 지원대상과 이차보전율,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조선업종 영위기업으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2·3, 2.0%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시설안정자금은 업체당 20억 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5·8·10, 이차보전율은 상환기간에 따라 연 1.0~2.0%를 차등 적용한다.

 

문의 ()경남경제진흥원 055)230-2901~3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