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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에 전화로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20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반기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음)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2021. 5. 1~5. 31

 

신청방법

 ARS 1544-9944,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서면신청

 

지급시기  9월 지급 예정

심사과정에서 지급 제외될 수 있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