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기사 바로가기

생활정보

[생활정보]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 국가보상제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피해보상의 종류는

1.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2. 장애인 일시보상금

3.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구에 보상 신청하면 된다. 기초조사 실시 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면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대상이 된다. 단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참조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