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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경남도, 장애인을 위한 통신 보조기기 보급

경남도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받고 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 신청기간 : 52() ~ 617()

· 보급기기 : 121(시각 67, 지체·뇌병변 21, 청각·언어 33)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80% 지원, 개인 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95% 지원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및 인터넷 접수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시·군 정보화 담당 부서 또는

               인터넷 접수 https://www.at4u.or.kr

· 문 의 : 보조기기 관련 1588-2670, 기타 055)21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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