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 대 상 : 2023년 1월 1일부터 도내 거주
농(임)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공동경영주
· 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12일
(모바일) 정부24 앱 접속 –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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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문)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 : 경영주·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 원(7월 중)
· 문 의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055)211-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