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시료 채취점 위치선정 질의
- 조회 : 1846
- 등록일 : 2014.10.22 11:00:43
- 작성자 : 허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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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ES 01111.1 2.1 채취 위치의 선정기준 및 ES 01301.1 3.1 측정위치에 따르면
먼지채취점(측정공)의 설치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될
때에는 하부 내경의 2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1/2배 이상되는 지점에 측정공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하부 내경의 2배 이상, 상부내경의 1/2배 이상'도
만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판단하여 측정공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 기존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니었는데, 법규가 개정되면서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신고되었으며, 측정공 위치를 변경하려 하니 현재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위치가
나오지 않는 상태일 경우 (수평굴뚝이 천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옥외(지상30m)에
설치되어 안전상의 문제로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 및 측정이 곤란한 상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ES 01111.1 2.1 채취 위치의 선정기준 및 ES 01301.1 3.1 측정위치에 따르면
먼지채취점(측정공)의 설치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될
때에는 하부 내경의 2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1/2배 이상되는 지점에 측정공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하부 내경의 2배 이상, 상부내경의 1/2배 이상'도
만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판단하여 측정공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 기존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니었는데, 법규가 개정되면서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신고되었으며, 측정공 위치를 변경하려 하니 현재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위치가
나오지 않는 상태일 경우 (수평굴뚝이 천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옥외(지상30m)에
설치되어 안전상의 문제로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 및 측정이 곤란한 상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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