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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분석

  • 조회 : 404
  • 등록일 : 2015.12.02 10:30:10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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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 ③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중략)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이에 따라 폐기물분석결과서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폐기물처리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는 낙동강유역청과 해당 시․군의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검사와 관련한 추가적인 질의는 폐수토양팀 조광숙 연구사(254-2358)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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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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