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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 조회 : 405
  • 등록일 : 2016.08.31 13:30:03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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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량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를 식품공전에
따라 실시합니다.

· 질문하신 동물용의약외품은 우리원에서는 위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은 업무담당기관이 다릅니다.

· 위탁검사가 필요시 아래와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해당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연락처 : 054-912-0543
담당자의 업무
- 동물용의약외품 성분검사
- 수입허가 등 서류 관련 업무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254-225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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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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