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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929
  • 등록일 : 2020.08.30 10:46:00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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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환경대기 중의 납 농도 측정 결과는 유효숫자 세 자리까지 구하고, 결과는 두 자리로 표시한다.”를 “환경대기 중의 납 농도 측정 결과의 유효자리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고, 결과 표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시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건의하여 반영되었습니다.

ex) 시험 결과값을 0.023㎍/㎥로 기록하고 최종 결과값은 0.02㎍/㎥로 표기

2) 예를 든 불검출 판단 기준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대기 중 납 화합물(ES 01702)의 시험방법 중 원자흡수분광법의 방법검출한계 0.06mg/L을 근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방법검출한계 0.06mg/L은 환경대기 공기시료채취량으로 산정하기 전의 전처리한 시료의 기기분석농도(mg/L)임

< 참 고 >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ES 01000)

2.14 시험결과의 표시 및 검토

2.14.4 방법검출한계 미만의 시험결과 값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불검출로 표시한다.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대기 중 납 화합물(ES 01702)

2.0 적용 가능한 시험방법

표1. 시험방법의 정량범위

원자흡수분광법의 방법검출한계 0.06mg/L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강지숙 254-223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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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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