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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지원금관련

  • 조회 : 228
  • 등록일 : 2020.04.06 11:42:07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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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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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4월 1일 공시된 청년희망지원금 대상자에

초등방과후강사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주 서명은 학교장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퇴사했다기 보다는 기존 3월 개학이 연기되면서 3월부터 비자발적으로 실직이 된 상태이지만

계약이 파기되거나 해고된 상황이 아닙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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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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