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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425
  • 등록일 : 2020.03.20 17:43:58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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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S 01505.1a 배출가스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의 3.4 초음파 추출장치에 대해 질의 합니다.


대신 초음파 세척장치로 추출해도 되나요?


*식품공전 잔류농햑 분석법 실무 해설서,

3.3 초음파 추출법 : 검체에 추출용매를 넣고 초음파의 고속 진동을 이용하여 농약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주로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5~30분간 추출한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

대기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측정 분석 신뢰도 향상에 관한 고찰 : 초음파 추출(Sonics – JAC 4020, Jinwoo Co.: 40 KHz)을 사용하여 추출한다.

-> 동일한 발진 주파수의 40 KHz 라면 초음파 세척기(POWER SONIC 410, 화신테크)를 사용하여 추출하여도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505.1a “3.4 초음파 추출장치”는 여과지 및 흡착제를 추출할 수 있는 초음파 조사기로써 추출 효율이 검증된 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출용으로 사용하는 초음파의 진동은 보통 20KHz, 주파수는 낮지만 진폭은 초음파세척기보다 크며 추출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여부는 ES 01505.1a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회수율의 측정 등 추출효율 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김종원 254-223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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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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