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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241
  • 등록일 : 2019.10.01 10:40:06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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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검사는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제2장 해수욕장 수질관리

제7조(수질기준) 해수욕장 수질기준은 영 별표1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구균(Enterococci) : 100CFU/100mL 또는 100MPN/100mL 이하

2. 대장균(E.coli) : 500CFU/100mL 또는 500MPN/100mL 이하

 

따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탁도는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54-2315, 이인아)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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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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