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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질의

  • 조회 : 390
  • 등록일 : 2019.10.07 11:26:54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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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대하여 질의할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부터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무기물질을 분석할 경우 표준물질 1개에 대하여 농도를 산출하는 방법에서, 검량선을 작성하여 농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검량선의 y=ax+b에서 y절편값이 음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 (y절편값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 0이지만 허용할 수 있을정도의 음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에 바탕시료값과 시료값이 음수를 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결과처리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바탕시료 값이 -1을 가지고 있고 시료값이 -0.5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1. 시료값-바탕시료값 = -0.5 -(-1) = 0.5 로 결과처리

2. 시료값-바탕시료값 = 0(음수를 0으로 처리)-0(음수를 0으로 처리)= 0 으로 결과처리

3. 시료값 = -0.5 =0 (바탕시료를 고려하지 않고 허용할 수 있는 오염의 정도로 봤을 경우)

 

세가지중 어떻게 결과처리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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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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