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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724
  • 등록일 : 2019.06.14 16:45:11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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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총 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알카리성 과황산칼륨용액(3 %)과

총인-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과황산칼륨용액(4 %)의 조제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 4.2.2의

용액 제조방법에 해당되는 바 공정시험기준에서 명시된 용액의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 4.0 시약 및 용액(4.2 용액)

- 4.2.1 용액의 앞에 몇 %라고 한 것(예 : 20%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수용액을 말하며, 따로 조제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용액 100 mL에 녹아 있는 용질의 g수를 나타낸다.

- 4.2.2 용액 다음의 ( )안에 몇 N,몇 M,또는%라고 한 것〔예 : 아황산나트륨 용액(0.1N), 아질산나트륨 용액(0.1M), 구연산이암모늄용액(20%)〕은 용액의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야한다.

 

2. 참고로 총 질소, 총인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서 사용되는 과황산칼륨의 용도(산화분해 촉진제로 유기물 분해)를 고려할 때 알카리성 과황산칼륨용액(3%) 제조 시 1)정제수 500 mL에 해당시약을 녹여 만들거나 2)시약을 정제수에 용해 시켜 500 mL로 하거나 분석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된 방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 총괄 및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54-2326 이소림)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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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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