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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335
  • 등록일 : 2019.07.08 10:45:24
  • 작성자 : 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분석 수수료는 첨부파일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12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수질(폐수)분석수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환경부령 제433호, 2011. 11. 22.) 중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의 수질분석수수료는 수질항목에 대해서만 따로 작성한 것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및 폐수의뢰는 시,군,구의 지도점검 시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그 때에는 따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참고용으로 시료분석을 하실 때에는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시면 되고, 업체의 수수료는 법적으로 규정된 수수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54-2355 이상희)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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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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