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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287
  • 등록일 : 2018.05.30 16:05:41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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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크게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로 나누며 다중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일정 면적이상) 24개 시설군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신축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은 입주전에 검사하여 입주민에게 공고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원은 이런 법적인 시설에 지도․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실내공기질검사를 측정하고 싶다면, 도내 국가에서 인정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소에 의뢰하여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54-2334, 박점상)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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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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