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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하천수 수질검사의뢰 절차

  • 조회 : 346
  • 등록일 : 2017.06.13 10:58:01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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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물놀이 지역(하천수) 수질검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요지 : 물놀이지역 하천수 수질검사의뢰시 시료채수와 수수료 관련사항

답 변 :
물놀이 지역 수질조사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물놀이 지역인 경우, 조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취 및 수질 검사 의뢰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료를 채취하여 민원실에 접수하실 때 카드 결재 또는 계좌 이체로 수수료가 입금 되어야 시료 접수가 됩니다.

이상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렸으며, 이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담당자(254-2323, 차고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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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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