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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준공용 성능보증 검사의뢰 가능여부

  • 조회 : 389
  • 등록일 : 2017.09.05 17:14:18
  • 작성자 : 강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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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장은 하수처리장증설공사현장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방류수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성능검사를 하여야함으로 하수처리장 준공용 성능보증검사를 위해 시료를 의뢰하면 수질분석의뢰가능 및 시료채취,의뢰등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처리용량: 12,000톤/일
2.시료분석항목: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3.사용용도: 준공용 성능보증 수실준수 확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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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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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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