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립지가스기준이..
- 조회 : 322
- 등록일 : 2008.03.13 14:38:37
- 작성자 : 대기관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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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가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등의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 1항 별표19(사후관리기준및방법) 3.사후관리항목및방법 마.발생가스관리방법 1)외기온도,가스온도,메탄,이산화탄소,암모니아,황화수소등의 조사항목을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1회이상,5년이 지난후에는 연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2)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나 발전,연료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2001.12)"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을 참고하셔요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대기관측과 구자근(211-157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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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가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등의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 1항 별표19(사후관리기준및방법) 3.사후관리항목및방법 마.발생가스관리방법 1)외기온도,가스온도,메탄,이산화탄소,암모니아,황화수소등의 조사항목을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1회이상,5년이 지난후에는 연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2)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나 발전,연료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2001.12)"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을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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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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