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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석에대한 대기공정시헙법

  • 조회 : 348
  • 등록일 : 2007.10.10 13:04:52
  • 작성자 : 산업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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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방문과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석분석법은 현재 공정시험법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대기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지만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에 아직 적용을 받지 않아 대기공정시험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석방법은 공정시험방법의 카드뮴화합물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르고
분석은 AA나 ICP를 이용하여 정량하면 될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산업대기과 김균(211-1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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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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