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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석(대기)

  • 조회 : 307
  • 등록일 : 2007.10.26 09:49:16
  • 작성자 : 산업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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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방문과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가측정에 대한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대상항목및방법[제51조제3항관련]에 측정항목은 "별표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는 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석은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오염물질이 아님으로 자가측정에서 제외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이나 환경부 대기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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