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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금속 환경오염농도 최소기준치

  • 조회 : 373
  • 등록일 : 2007.08.30 11:26:03
  • 작성자 : 토양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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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현행법에서 환경관련 중금속의 기준설정 분야는
매우 많습니다.
1. 예를들면, 중금속 기준은 토양뿐만 아니라 대기, 실내공기질, 하천,
해역, 지하수, 먹는물, 폐기물 등 환경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설정
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세부내역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 현행법령 - 각 관련 법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해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환경부 소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라 해역부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해저퇴적물에 대한 중금속 및 오염물질 기준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3. 식물 및 동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식용으로 사용되는 동식물(가공식품 포함)의
원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중금속 기준은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기준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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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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