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하수인지 상수도물인지 판정가능한지요?
- 조회 : 389
- 등록일 : 2007.07.05 13:33:22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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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 계속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와 지하수 판별방법》
잔류염소농도를 측정하여 지하수와 상수도를 구분할 수 있음
⇒ 반드시 상수도는 소독을 하므로 잔류염소가 검출되어야 함
따라서 우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판정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잔류염소측정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위생상의 조치)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꼭지에 있어서의 먹는물의 유리잔류염소는 항상 0.1㎎/L(결합잔류염소의 경우 0.4㎎/L)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상의 내용에 대해 211-1546(음용수질과 환경연구사 이명희)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지하수 판별방법》
잔류염소농도를 측정하여 지하수와 상수도를 구분할 수 있음
⇒ 반드시 상수도는 소독을 하므로 잔류염소가 검출되어야 함
따라서 우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판정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잔류염소측정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위생상의 조치)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꼭지에 있어서의 먹는물의 유리잔류염소는 항상 0.1㎎/L(결합잔류염소의 경우 0.4㎎/L)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상의 내용에 대해 211-1546(음용수질과 환경연구사 이명희)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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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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