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페놀실험 전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조회 : 663
- 등록일 : 2007.06.21 16:02:16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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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구원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살펴보시면 모든 시험법에는 정량범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량범위는 그 시험법으로 시험가능한 농도범위입니다.
문의하신 페놀시험법 중 흡광광도법의 정량범위는
추출법의 경우 0.025~0.5 mg/l, 직접법의 경우 0.5~5.0 mg/l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시료전처리시 시료의 페놀농도가 0.025~5.0mg/l에 있을경우 희석하지않고 시료만을 취하여 전처리를 하고,
만약 5mg/L를 넘는 시료일 경우 5mg/l이하가 되도록 시료를 희석하여 전처리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아주 저농도일경우 전처리시료의 양을 늘려서 시험하게 됩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중 페놀시험법의 주1 참조)
중금속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량범위내의 시료에 대해서는 희석없이 전처리를 하고,
고농도의 시료를 시험할경우에는 전처리전 희석을 하여 시험에 사용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충분히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은 055-211-1540으로 문의바랍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살펴보시면 모든 시험법에는 정량범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량범위는 그 시험법으로 시험가능한 농도범위입니다.
문의하신 페놀시험법 중 흡광광도법의 정량범위는
추출법의 경우 0.025~0.5 mg/l, 직접법의 경우 0.5~5.0 mg/l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시료전처리시 시료의 페놀농도가 0.025~5.0mg/l에 있을경우 희석하지않고 시료만을 취하여 전처리를 하고,
만약 5mg/L를 넘는 시료일 경우 5mg/l이하가 되도록 시료를 희석하여 전처리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아주 저농도일경우 전처리시료의 양을 늘려서 시험하게 됩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중 페놀시험법의 주1 참조)
중금속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량범위내의 시료에 대해서는 희석없이 전처리를 하고,
고농도의 시료를 시험할경우에는 전처리전 희석을 하여 시험에 사용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충분히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은 055-211-1540으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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