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검사의뢰
- 조회 : 475
- 등록일 : 2007.07.02 13:35:06
- 작성자 : 음용수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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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수용기 및 채수량
1) 이화학적 검사용 시료 - 4L (PE용기)
2) 미생물 검사용 시료 - 200mL(멸균용기)
3)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용 - 시료250mL(유리병)
2. 시료채수 요령
1) 이화학적 검사용 시료
- 시료채수구(수도꼭지 등)는 부착물 제거 후 깨끗한 헝겊 또는 휴지로 이물질을 닦아냄
- 채수에 앞서 5~10분간 물을 방출한 후 채수함(시료가 관에 머무는 경우)
- 채수 후 마개는 물과 닿는 부분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함
2) 미생물 검사용 시료
- 시료채수구를 화염 멸균하고 채수함(채수구가 화염 멸균 가능한 경우)
- 멸균이 되지 않은 멸균용기나 마개는 사용하지 말 것
3)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용 시료
- 시료 채수 시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채수하여 용기 내에 공기층이 없도록 완전히 채우고 밀전함
4) 검체운반 : 냉장보관(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시료채취 후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의뢰
3. 검사기간 : 10 ~ 13일 소요됨(공휴일 제외)
* 법정검사기간 : 20일
1) 이화학적 검사용 시료 - 4L (PE용기)
2) 미생물 검사용 시료 - 200mL(멸균용기)
3)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용 - 시료250mL(유리병)
2. 시료채수 요령
1) 이화학적 검사용 시료
- 시료채수구(수도꼭지 등)는 부착물 제거 후 깨끗한 헝겊 또는 휴지로 이물질을 닦아냄
- 채수에 앞서 5~10분간 물을 방출한 후 채수함(시료가 관에 머무는 경우)
- 채수 후 마개는 물과 닿는 부분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함
2) 미생물 검사용 시료
- 시료채수구를 화염 멸균하고 채수함(채수구가 화염 멸균 가능한 경우)
- 멸균이 되지 않은 멸균용기나 마개는 사용하지 말 것
3)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용 시료
- 시료 채수 시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채수하여 용기 내에 공기층이 없도록 완전히 채우고 밀전함
4) 검체운반 : 냉장보관(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시료채취 후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의뢰
3. 검사기간 : 10 ~ 13일 소요됨(공휴일 제외)
* 법정검사기간 : 20일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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