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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암모니아 검출기

  • 조회 : 404
  • 등록일 : 2007.02.20 14:17:55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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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봉찬님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1.암모니아 검사는 시료를 흡수액에 반응시켜 생성되는 인도페놀류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현행 악취공정시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기기로 측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암모니아를 현장에서 검출하는 기기는 우리 연구원에 없으며

2.암모니아 악취검사는 먼저 해당 시. 군 환경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 하시면 행정기관 명의로 우리원에 의뢰되어 우리원에서 직접 현지 출장하여 시료채취 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행정기관간 업무협조사항으로 검사 수수료는 없습니다

3.악취방지법상 암모니아의 배출허용기준은 부지경계선에서 공업지역 2ppm, 기타지역 1ppm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박점상 연구사 : 21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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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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